전세 만기가 다음 달이었다. 집주인이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 하는 기한이 2개월 전이었다. 그런데 그걸 놓쳤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했다. 집주인이 "빼달라고 했는데요"라고 했지만, 법적 기한을 넘겼기 때문에 효력이 없다. 집주인이 화가 났다. "중개사가 알려줬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다. 알려줬어야 한다. 그런데 전세 관리 80건의 만기를 달력에 수기로 적고 있었다.
전세 만기 관리의 복잡성
단순히 "만기일"만 관리하면 되는 게 아니다. 갱신청구권 행사 기한(만기 6개월2개월 전), 보증금 반환 기한, 전세보증보험 갱신 기한. 하나의 계약에 관리해야 할 날짜가 45개다.
80건이면 관리 포인트가 300~400개다. 이걸 달력에 적는다고? 적어도 보지 않는다. 보더라도 이번 주에 뭐가 있는지 찾으려면 달력을 뒤져야 한다.
그리고 법이 바뀐다. 임대차보호법 개정, 갱신청구권 관련 판례. 기한이 바뀌면 기존에 적어놓은 날짜를 전부 재계산해야 한다.
자동 알림이 있으면 방지되는 일
계약 등록 시 만기일을 입력하면, 관련 기한이 자동 계산된다. 갱신 통지 기한 도래 3개월 전, 1개월 전, 당일에 알림이 간다. 집주인에게도, 중개사에게도.
놓칠 수가 없다. 시스템이 알려주니까.
보증보험 만기도 마찬가지다. 자동 갱신이 아닌 경우 기한 전에 알림이 간다. 임차인에게 "보증보험 갱신 기한이 다가오고 있어요"라고 자동으로 안내한다.
한 건의 실수가 소송이 된다
부동산 중개에서 만기 관리 실수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다. 법적 분쟁이 된다. 갱신청구권 기한, 보증금 반환 기한, 확정일자. 하나를 놓치면 소송까지 간다.
"제가 기억을 못 해서요"는 변명이 안 된다. 전문가이기 때문에 의뢰를 받은 것이고, 전문가라면 기한을 관리해야 한다.
수기 달력으로 300개의 기한을 관리하는 건 전문적이지 않다. 시스템이 기한을 관리하고, 중개사는 상담과 협상에 집중하는 것이 전문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