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외주 계약서를 쓸 때 페이지 수와 금액만 적으면 위험하다. 실제 분쟁은 대부분 "이것도 포함인 줄 알았다"에서 생긴다.
계약서에는 무엇을 만드는지보다 어디까지 만드는지가 더 중요하다.
페이지 수만으로 부족한 이유
메인 1개, 회사소개 1개, 제품소개 3개, 문의하기 1개. 이렇게 적으면 간단해 보인다. 하지만 문의하기 페이지가 단순 폼인지, 파일 업로드가 되는지, 관리자 화면에 저장되는지, 담당자 알림이 가는지는 전혀 다르다.
같은 페이지 수라도 과업 범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계약서에 들어가야 할 항목
첫째, 화면 범위다. 어떤 페이지를 만들고 어떤 반응형 기준으로 볼지 정한다.
둘째, 기능 범위다. 문의폼, 파일 업로드, 관리자 화면, 알림, 검색, 게시판, AI 상담 같은 기능을 나눈다.
셋째, 콘텐츠 범위다. 문구 작성, 이미지 편집, 번역, 사례 정리 중 무엇이 포함인지 정해야 한다.
넷째, 검수 기준이다.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완료로 볼지 정해야 한다.
다섯째, 운영 기준이다. 배포, 도메인, 이메일, 서버, 유지보수, 수정 요청 기준을 분리해야 한다.
좋은 계약서는 관계를 지킨다
계약서가 딱딱하다고 느낄 수 있지만, 좋은 계약서는 서로를 보호한다. 발주자는 무엇을 받을지 알고, 수행자는 어디까지 책임질지 안다.
범위가 명확하면 프로젝트 중간에 감정이 상할 일이 줄어든다. 추가 요청도 나쁘지 않다. 다만 추가 과업으로 구분하면 된다.
studio.bth는 홈페이지 외주 계약을 과업정의서와 함께 본다. 계약서는 금액과 책임을 정하고, 과업정의서는 실제 구현 범위를 설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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